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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NO! MZ세대, 당근마켓에서 외화 직거래 열풍…바트·동·엔화까지 싹쓸이

by goat0303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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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Z세대, 왜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거래할까?
  2. 실제 사례로 보는 바트·동·엔화 거래 열풍
  3. 중고 플랫폼 외화 거래, 합법일까? 그리고 주의점
  4. 결론: MZ의 새로운 환전법, 트렌드가 되다

1. MZ세대, 왜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거래할까?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바트(태국), 동(베트남), 엔화(일본) 등 외화를 사고파는 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외화를 거래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수수료 절감’과 ‘합리적 소비’에 민감한 MZ세대의 특징이 있다. 환전소의 높은 수수료 대신,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는 “네이버 환율 시세 기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 등 매력적인 조건의 외화 판매 글이 줄을 잇고 있다23.

2. 실제 사례로 보는 바트·동·엔화 거래 열풍

다가오는 황금연휴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동남아 통화와 엔화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나는 24세 이 모씨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7900바트(약 33만7700원)를 33만5000원에 구매했다. 그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환전소보다 훨씬 저렴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23.
이처럼 여행을 앞둔 이들은 필요한 외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여행 후 남은 외화를 처리하려는 판매자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면서 바트, 동, 루피아 등 동남아 통화 거래가 급증했고, 일본 여행 수요 증가와 엔화 강세로 ‘장롱 속 엔화’ 판매도 활발하다3.

3. 중고 플랫폼 외화 거래, 합법일까? 그리고 주의점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소액 외화 거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 간 외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5000달러(약 710만원) 이하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규정의 틈을 노린 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근마켓 역시 “계좌이체 거래 시 반드시 구매자의 신분증상 명의와 입금자 명의를 확인하고, 직거래는 사람이 많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23.
또한, 당근마켓은 1000달러 이상의 외화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분 도용, 미입금, 위조화폐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 거래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4. 결론: MZ의 새로운 환전법, 트렌드가 되다

MZ세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사고파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합리적 소비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환전도 ‘플랫폼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MZ세대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소비 방식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6.

“MZ세대는 자신만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개인화된 콘텐츠에 끌리며, 정보성 콘텐츠에 큰 가치를 둔다. 이런 변화는 블로그와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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